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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의 종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로 떡을 판매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는 형태라면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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