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의 종류 등 관련 질의
요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양념젓갈을 구매하여 별도의 제조· 가공 과정 없이 재포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 기준」(식약청 고시 제2011-67호, ’11.11.7) 제9조 관련 [별지 1] 식 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1호가목 10세목의 나)에서 “식품소분업소에 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에는 소분한 식품의 원래표시사 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분한 식품 에는 소분하기 이전 제품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분한 제품에는 업소명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소명 및 소 재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만든 양념젓갈에 추가로 양념을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한 후 관련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스티커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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