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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예외지역지정 및 조제

요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 등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약분업 정착과정에서 주민 혼란과 불편 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안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동 준수사항에 의약품 구입 소비자의 당해 예외지역 거주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33조에 의거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에는 그 품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약국제제의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의약품 중 제제 또는 국내에서 생산·수입되지 않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제제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이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질의하신 탄닌산알부민은 위 규정에서 정한 대한약전에 실 려 있는 의약품 중 제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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