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예외지역지정 및 조제 관련
요지
1.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예외준용기관의 지정은 우리부 고시 “의약분업예 외지역지정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 면 또는 도서지역 등이 의약 분업 예외지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바, 귀 행정청이 상기 규정과 지역주민 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예외기관 지정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약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제1 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약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 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 간 보존해야 하므로 조제일수 미기록은 동 규정의 위반으로 사료됨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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