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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왜 소독을 해야 하나요?

요지

○ 소독의 법적 취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용이하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쥐, 위생해충,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해당하는 대상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을실시하여야 함. - 법령에서 규정한 소독의무시설은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특정 기준(예컨대, 건축물 규모, 이용자 수 등)을 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부여한것으로서, 그 기준에 미달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소독 실시는 권장 사항임. ○ 덧붙여, 소독은 업무 특성상 독성 물질과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방법으로 실시하지 못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같은 법 제52조 및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시설 · 장비 · 인력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록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각 호 참조(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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