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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용기 · 포장류 제조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서 “기구”를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라이팬, 냄비, 보온도시락, 숟가락 등은 모두 기구에 해당되므로 식약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대상은 아닙니 다. 아울러 식품에 닿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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