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용기 · 포장류 제조업자의 건강진단 대상자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 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기·포장류 제조업 관계자는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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