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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취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 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했 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위반 경위가 청소년이 성인으로 위장하는 등 영업주의 과실이 아닌 청소년 당사자 몫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감소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 정처분 과정에 사건 경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처 분청의 결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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