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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 허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에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 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확보되었다 면 위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재지 관할행정관청(시·군·구청)과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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