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요지
우리부에서는 의료기관·의료인이 적정하게 의료광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공포(‘07.01.03)한바 있으며, 동 법률은 ’07.04.0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심의대상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7년 4월부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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