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정기간행물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하나?
요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는 ‘○○○’책자의 경우 해당 의사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의료광고의 내용이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 될 경우 불승인 처리됩니다. 아울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