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간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개설의 제한
요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은 의약분업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왜곡 또는 훼손 시킴과 동시에 그 폐단이 심각하여 약사법령에 의거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 간의 경제적, 공간적, 구조적, 기능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국 또 는 의료기관 개설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 지 및 건물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구획한 경우, 혹은 복수의 의료 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러한 약국은 개설 등록을 제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약국 장소가 상기 적시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국 개설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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