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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 건물 동일 층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포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요지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동일건물 동일층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 포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시설이 의료기관과 약 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서 그 영업시간·위치·면적 등이 동일업종의 통상적인 개념에 부합하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 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 시에서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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