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부지내 일부를 분할 변경 후 약국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또는 의료기 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 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과 이와 별도로 사용되는 주차장 그리고 의료기 관 시설을 별도의 담장 등으로 구획한 경우 담장내의 부지 및 편의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기능적, 경제적, 구 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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