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부지내 일부를 분할 변경 후 약국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 포함)내 또는 의 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구획(일반인 누구나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인식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그 구획 내에는 약국 개설 등록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 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 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 개설 등록하 는 것도 제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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