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 관련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여성”과 “남성”은 사용이 가능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여성”과 “남성”은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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