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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5)

요지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명칭을 종별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경우에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위에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부속○○병(의)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사용해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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