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인터넷주소 등을 표시할 수 있는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는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주소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