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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붙여 표시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호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는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명칭에 인정받지 않은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진료과목을 붙여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과목은 “진료과목'이라는 표시를 하고 해당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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