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1)
요지
의료기관이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2, 3]에서규정하고 있는 바,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별로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규격을 구비해야 함. 그러나 대기실은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입문의 경우는 환자들이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사용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동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현지 실태파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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