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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2)

요지

의료법 제3조제4항·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입원환자 29인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며 이러한 시설기준등을 개설된 의료기관별로 각각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빌려 진료를 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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