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시설 내 의약품도매상 개설의 결격 여부
요지
우선, 의약품도매상 허가 시 득하여야 할 조건 및 구비사항으로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에 대하여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의약품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 및 직원)를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약사법 제4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엄정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약 사법상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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