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외 장소 임대 지역에 개설준비중인 약국이 약사법 위반으로 개설 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 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 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라 함 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약국이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 일부를 개보수하거나 타 점포를 구입 임차하여 위장점포,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취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사항의 경우 의료기관 일부(18㎡)를 2개월간 구둣가계로 운영되게 한 후 그 자리에 약국개설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으로 상기 언급한 의약분업 취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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