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도매업소의 병원내 장소 임대

요지

우선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등 동조 제1 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 허가받은 창고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언급하신 장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영업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도매상 신청 후 허가받은 창고외의 장소 인 경우 동 규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0 호에 의거 허가된 제조소(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를 포함한다)외의 장 소에 의약품등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자 또는 수입 관리자 에 대하여도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어 동일 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