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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평가결과 현수막 게시방법은?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은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며,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하여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0개 항목 우수기관 지정>이란 내용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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