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및 휴업 시 사전조치는?
요지
① 의료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위 ○○○이 이를 무시하고 관할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도 이관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의 보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에 대한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은 진료기록부에 대한 사전 조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휴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개설자가 휴업 신고시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도록 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장이 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 신고서, - 진료기록의 이관 또는 직접 보관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휴업신고를 하기 전에 취할 사전 조치는? 특히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위 입원환자의 타병원에 이송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휴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 입원환자의 이송 등> - 의료기관에서는 휴업기간에 들어가기 전 입원환자에 대하여 퇴원 및 전원 조치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개설자가 휴업 신고 시,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의 이송 등 사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의료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⑤ 위와 같은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장으로서는 개설자의 휴업신고를 반려하여야 하지 않는지? -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휴업 신고시 입원 환자 이송 등을 의료기관에서 사전조치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⑥ 만약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의료기관 휴업신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기관인 보건소장으로서는 어떠한 지도를 하여야 하는지? - 휴업기간 전에 휴업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⑦ ○○○의 휴업신고 후 관할 보건소 직원이 위 ○○병원에 입원환자 등 응급환자들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피고인이 위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이 사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위 휴업신고를 유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관할 보건소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⑧ 그렇다면, 위 휴업신고는 무효가 아닌지? - 의료기관개설자가 정상적으로 휴업 신고한 신고서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신고 된 경우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사적 관계로 비롯된 상황은 개별사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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