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가 재판중 의료기관 폐업 및 이전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할 때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의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있는 바,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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