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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가 또 다른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법 제3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관리의사로 하여금 계속 전담하여 운영하게 할수 없으며,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등을 갖추고 의사가 고용되어 그의 명의로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또 다른 의원을 개설한 다음 이를 경영한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의료기관에서도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법규정을 위반하여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도256. 2003.1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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