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출장 등으로 부재 시 진료는?
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오던 중 개설의사 자신이 해외출장 등으로 의료기관에 부재해야하는 경우 진료를 대신할 대진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며, 진료의사가 없는 기간 중 비의료인, 간호사가 환자의 입원, 퇴원 그리고 진료기록의 작성, 진단서의 작성·교부행위를 하였다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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