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관한 질의① 현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원을 개설 하고자 할때 가능한지?② 현재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데 위 ①항의 질문처럼 의료법인이 의원을 개원할 때 이사장이 의사이어야 하는지?③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이 의사이며, 의료법인과 관계없이 개인의원을 개설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요지
①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미 설립된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목적사업(의료기관 설치 운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분사무소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을 득한 후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②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자는 법인이므로 법인 이사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③ 의사인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법인과 관계없는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개설할 수는 있다하여도 이는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의료업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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