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인에서 약국 포함된 건물을 매입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 의료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약국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는 없으며,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의료법인에서 약국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계약상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환자 소개·알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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