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서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준수사항으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면허 종류에 따라 제1호에서는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 제2호에서는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 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제3호에서는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각각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살펴볼 때, 미용업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범위 내의 미용 업무에 대해서는 영업소 내에서만 행해야 하고,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미용업자는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영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소든 타인의 영업소든 영업소 내에서만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미용사는 미용업무를 영업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더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만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 미용업자가 다른 미용업자가 개설 신고한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행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훼손될 경우에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취하지 못하여 이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는 점을 살펴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의 규정은 영업소 내든 영업소 외든 장소를 불문하고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신의 영업소 외의 다른 영업소에서 미용업자가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사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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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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