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 정원에 관한 질의(2)
요지
○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별표4]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 중 의원에는 간호사의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의원,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두는 간호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마다(단위) 2인을 기준으로두고, 기준입원환자 5인이 못되는 나머지 1∼4인에 대하여는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뜻임. ○ 따라서, 귀 회가 운영하는 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가 30인일 경우 간호사의 정원은12인 이상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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