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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 정원에 관한 질의(3)

요지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의료인의 정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별표 4에 의하여 연평균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의료인수를 정확히 산정 할 수 없으므로 우선시설·장비 등의 규모에 맞춰 의료인을 둔 후 개설(변경)허가를 받고 1년간 운영을 하면 의료기관에 필요한 정원을 알 수 있으므로 그때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수 변동 허가를 받으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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