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령에서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현대의학 또는 전통 한방의학, 치과적인 학문 구분은 엄연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의료인의 업무범위 해당 여부는 각 행위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세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불분명한 의료행위 즉, 현대의학 또는 전통한의학 등의 나름대로 주장논리가 대립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결 외에 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아니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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