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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질의

요지

①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동법 제25조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혈액검사, 무자격자의 물리치료행위,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무자격자의 한약 검량 조제행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는 할 수 있으며, ②또한, 물리치료행위중 한의사가 한방 병·의원에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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