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진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 법령상 인정이 되는지 여부
요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이버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단의 기초가 되는 상기 진단방법 중 문진에만(화상진료일 경우 불완전한 시진포함) 의존하기 때문에 질환의 복합적인 특성등을 감안할 때 진단이사실상 곤란하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등의 위험이 큼. 또한 이러한진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하여지려면 의료법 제30조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위배됨 ※ 참 고 ■ 사이버 처방전 발급에 대한 해석 통보 - 의정 65507-895(2000.8.5) - 수신 : 나01-18, 대한의사협회등통보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처방전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며, 사이버상 본인 여부등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설명에 의거하여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행위는 적정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음2.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처방전 발급행위는 약화사고의 위험과 오진 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마저 낳고 있는 바, 귀 시·도 관내에서 동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기 바람3. 아울러 관내 약국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사이버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지 말 것과 사이버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주시고 관내 주민에 대하여도 무료처방전 발급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방송 또는 반상회보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동 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전자처방전 전송에 따른 유의사항 - 의정 65500 - 760(2000.7.4) - 수신처 : 나01-18,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통보1. 최근 언론보도등에 의하면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업체와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사이버진료와 함께 환자에게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것임2. 또한 의료기관에서 중계자에게 환자정보를 제공하여 D/B를 구축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행위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됨3. 아울러 완전한 보안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여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Privacy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 또는 환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여야 할 것임4. 따라서 관할 의료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동행 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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