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가격에 대한 민원 (현찰가와 카드가를 따로 받음)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약국 등의 개설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가격 기재사항 등의 약사법상의 문제라기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는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카 드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한국소 비자원(소비자상담 02-3460-30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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