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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도매상 허가자가 종합도매를 할 경우 허가사항 변경 구비서류

요지

약사법 제45조제1항(구 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의하여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 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사항 중 영업종별(일반종합도매·수 입의약품도매·시약도매·원료의약품도매·한약도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영업의 종별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의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 55조제1항)이 상이하므로, 해당 영업의 요건이 되는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매상허가를 신청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진단서 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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