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의 구입 (실험실습용 약품)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의과대학 등에서 해당 학과의 실험, 실습에 필요한 의약품을 학과장이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의약 품 구입 시에는 해당 학과의 실험, 실습의 내용, 의약품의 품명, 수량, 규격 등을 명시한 학과장 명의의 구매요청서와 동 의약품이 실험, 실습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학과장이 확인한 서류 및 기타 동 의약 품이 다른 용도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구입,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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