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의 구입 (학교 보건실)
요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 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 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 약품을 도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에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보건실 약품등의 관 리, 일정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 한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학교의사의 투약내지 질병의 예방처 치를 위하여는 의약품의 제공, 수여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조에서 판 매 개념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 한 학교보건실은 상기 규정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실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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