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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 내 구획된 장소에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기관 개설시 장소와 관련하여는 의료법 제33조제7항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받은 병원(또는 의원)시설을 조정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고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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