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점포 내에서 80% 면적에 의원 허가 이후, 나머지 20%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상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 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 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 고자 하는 장소가 위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장소가 사실적으로 의 료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상부에 분리된 건물을 연결하는 통 로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내부통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도(시)에서 약국 또는 의원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실제 신고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동 연결통로가 실제 로 내부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출입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정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건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답 변한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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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