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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에서 구조대가 이전한 장소의 건물을 귀속받은 후 타인에게 임대할 시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당초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용도를 변경하 여 종합의료시설지구로 ‘94.11월 결정 고시한 후 사용하던 중 의료기관(N의 료원)의 부지 일부(1,764m2)를 N의료원장과 전라북도지사의 부지사용 약정 체결 및 자역녹지 지역으로 재변경을 통하여 동 부지에 119구조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N소방서 신축으로 인하여 2007년 1월에 119구조대가 이전하게 됨. N의료원에서는 119구조대가 이전한 장소의 동 건물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무상으로 귀속 받은 후 타인에게 임대시 동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약사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 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 고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 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 질의사항의 경우 이미 의약품정책팀-508호(‘07.2.8)자로 N의료원에 회신 해 드린 내용(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종합의료시설지구 로 결정된 지역을 ‘119구조대’ 건물 입주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하였다가 최근에 ‘119구조대’의 이전으로 인하여 당초 용도변경 목적이 소 멸되었다면 현 ‘119구조대’ 건물 부지 용도는 원래대로 환원(간주)되어야 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약국개설 민원회신(N의료원) 귀하께서 우리부 2007.2.5자로 접수하신 종합의료시설 지구 외 부지에 약국 개설 가능여부 질의에 관련된 민원회신입니다.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 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 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 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 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 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다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 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 등록 가능여부 및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 약사법 규정 외에도 건축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로 직 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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