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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에서는 완포장 식품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 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을 의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별 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제품에 대하여 의약 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시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 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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