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의 위치 변경에 따라 폐쇄 대상 약국 장소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의약분업 이후 폐쇄대상 약국으로 포함되어 동 약국이 자진폐업(폐쇄대상 약국으로 포함되어 ’02.8.14 등록 취소되는 약국장소 포함)한 장소에의 약국 개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형 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시(구)의 질의와 같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어 종전 약사법(제6153호, 2000.1.12)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 약국개설 등록 취소대상에 해당된 장소였으나, 그 이후 약국폐쇄의 사유가 되었던 의료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로서 동 장소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판매시설이 입주한다면 의료기관 과 약국간의 담합이 우려되지 않은 장소이므로 약사법 부칙 규정에 의한 약국 폐쇄대상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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