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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글루타르 알데히드 등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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