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에서 미생물을 분리하는 연구
요지
객담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정의상 인체로부터 유래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여 균을 동정하는 연구라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는 필요해 보이며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객담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므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여 균을 동정하는 연구를 이미 수행했다면, 연구 결과 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므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구계획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생명윤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로 승인하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구득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