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에서 미생물을 분리하는 연구
요지
정도관리를 이유로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이며, 그 인체유래물등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어야 하고, 그 목적도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인 경우에 한해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의면제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관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제33조제1항제1호 나목 외에도 같은 조문의 다목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인체유래물을 채취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미 분리되어 보관 중인 균을 사용하는 연구라면,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면제 여부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