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내에 사행행위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및 게임테이블 철거 처분 가능 여부
요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14] 8.가.1)가)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제7호타목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사행행위가 적발·통보된 일반음식점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1차 위반)이 가능할 것이며, 영업자가 게임테이블 등 음식점 영업 외의 불법행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업소 안에서 사행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가중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향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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